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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 집행유예

전북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전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태양광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으로 마련한 돈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네면서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로인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고 횡령 금액도 많은 데다 뇌물 공여 역시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당액의 횡령금을 반환한 점, 일부 뇌물은 수뢰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4억30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예산을 편성해준 전주시의회 고미희, 송정훈 의원에게 500만원과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B씨에게 150여 만원을 건네고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며 B씨를 통해 400만원을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건네는 등 다른 공무원들과 브로커 등을 통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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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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