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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시킨 선주 "꼼짝마"…'윤활유 실명제'로 잡아낸다

군산해경, 올 7월부터 선박별 구입 기록 관리 / 기름통 일련번호로 구매자·판매자 조회 가능

해양오염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윤활유 실명제’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윤활유 실명제는 선박별로 윤활유 구입기록을 관리해 원인미상의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선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를 활용해 지난 10일 오전 8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책임을 물어 9.7t급 어선 선주 A씨(44)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배출금지)’혐의로 적발했다.

 

이번 오염사고는 부둣가에 방치되어 있던 윤활유통이 바다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폐유가 쏟아져 발생했지만, 오염행위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해경은 윤활유 실명제를 활용, 윤활유 통에 있는 일련번호를 토대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고 수협에 반납했던 것을 빈 윤활유 통을 가져다가 폐유를 버린 뒤 육상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오염방제과 이미희 계장은 “주요 항구마다 폐윤활유를 반납 처리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마련돼 있지만, 일부 선주들은 반납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둣가나 해안가에 폐유통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해경은 방치된 폐유통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방치된 폐유통이 바다에 쓸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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