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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장 안전관리 부실

도내 4년간 인명사고 7건 발생 / 수시 지도점검 등 대책 마련을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전북지역 토석채취장의 인명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지역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는 총 7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3명, 중상자 2명, 경상자 2명으로 집계됐다.

 

인명사고 외 환경오염이 발생한 일반사고도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명사고를 살펴보면 2013년 2건이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2014년에는 군산에서 천공작업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1명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는 1건이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도 군산과 익산에서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1명이 추락사하고 또다른 1명은 천공작업중 매몰돼 질식사했으며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인명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도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기간 산림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2013년 12건, 2014년 11건, 2015년 22건, 2016년 13건 등 총 58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할만큼 전북지역 토석채취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토석채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지 토석은 전국적으로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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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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