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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약물질관리제도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2019년 1월부터 PLS제도 전면 시행으로 농약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내 농산물에 부적합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 농민과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PLS 제도 기관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2010~2017년 8월 전북지역 안전성조사 대상 농업인 1만3,000여명 및 관내 농약 판매업체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공급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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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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