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29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은 5966억 여원이다.
전북교육청이 받지 못한 미전입금은 모두 291억 여원으로 미전입 비율은 38.4%이다. 전북 지자체의 미전입 비율은 충북(40.9%), 경남(40.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 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해당 지자체가 관할 교육청에 부담해야 한다.
송기석 의원은 “미전입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비용인데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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