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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을"

송지용 도의원,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주장 /  서울 등 11곳 제도 운영…도 "협력 하겠다"

수차례 무산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제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도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이하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 등 일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에도 전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전북도 산하에는 1곳의 공기업과 14개의 출연기관 등 모두 15곳의 기관이 있으며,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인재육성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이다.

 

전북도는 최근 남원의료원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인재육성재단 등 출연기관 3곳에 대한 공모 절차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3곳 모두 재임이 결정됐다.

 

송 의원은 “이들 산하기관들이 법에 근거해 기관장을 선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생기는 산하기관장의 거취문제,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을 없애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타시도의 경우도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치는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기업 6곳, 인천은 정무부지사, 광주 산하기관 등 8곳, 대전 공사·공단 사장, 경기 6개 공공기관장, 강원 산하기관 3곳, 충남 산하기관 전체, 전남 산하기관 전체, 경북 출자·출연기관 6곳, 제주 부지사, 감사위원장, 행정시장, 출자·출연기관장, 대구 공기업 5곳 등 모두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전북도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이 의회와 집행부간 협약을 통해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행안부 해석에 따라 인사검증조례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산하기관장의 공모절차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데 검증대상이나 절차 등 제반사항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앞으로 인사검증TF 구성 및 운영과정에 동참해 인사청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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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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