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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나룻배 관련 법규 미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대책 시급

유람선과 도선(나룻배)이 관련법규 미비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출항 전 반드시 체계적 운항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유람선과 도선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적용 받아 출항 전 안전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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