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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되는 도의회 건의·결의안 '열정 있지만 전문성 실종'비판

3년간 발의건수 144건 / 9대때보다 75.6% 급증 / 88.2% 예비심사 안거쳐

▲ 전북도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가 급증,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생색내기용 안건 남발’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10대 전북도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생색내기용 안건 남발’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시급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철 지난 안건이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배타적 심사, 전문위원실의 신속하지 못한 안건 심사 준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10대 전북도의회(2014년 7월~2017년 9월)에서 발의된 건의·결의안은 모두 144건에 달한다. 이는 9대 도의회(2010년 7월~2013년 9월)에서 발의된 건의·결의안 82건에 비해 62건(75.6%)이나 급증한 것이다.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 급증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면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안건들이 처리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의원 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지만, ‘시급한 경우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관행이 돼있기 때문이다.

 

△예심 거치지 않은 안건 처리 문제=

 

10대 전북도의회 개원이후 지난달까지 발의된 건의·결의안 144건 가운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은 고작 1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27건(88.2%)은 시급성을 이유로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돼 처리됐다. 10건중 9건이 발의와 함께 사실상 채택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예심을 거치지 않은 안건에서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해 전북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의 신중하지 못한 ‘뒷북 결의안 채택’이 비난을 샀다.

 

한국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 계약이 지난 16일 만료돼 소멸됐지만, 전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미 비토권 효력이 종료됐음에도 비토권 만료와 관련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일주일 후인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나 문제제기 없이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부처, 여야 각 정당, 도내 14개 시군, 전북 소속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송부됐다. 한국GM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는 취지는 공감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 등의 전문성이 결여돼 생색내기 결의안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임위 심사과정도 문제=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배타적 심사, 전문위원실의 신속하지 못한 안건 심사 준비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의회 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결의안 처리를 1년 넘게 미루다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 결의안 내용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내용이라는 이유가 붙었지만 해당 의원은 “심사때 발의한 의원을 출석시켜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며 배타적 심사를 강력 비판했다.

 

건의안과 결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돼 상임위로 넘겨질 경우 ‘미리 예정되지 않았던 안건 심사는 준비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회기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겨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정없이 발의된 건의안과 결의안이라도 회기 안에 심사가 이뤄져 처리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인석·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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