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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폐기해야

익산시의회가 초헌법적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25명 중 23명이 서명하고, 송호진 의원(영등1동, 동산동)이 대표 발의,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애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던 것을 ‘정정보도 1회 시 곧바로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관한 보도는 물론이고 익산 소재 각급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 심지어 시민 개개인에 대한 보도까지 ‘정정보도 결정의 경우’로 포함시킨 부분이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의회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95%의 건전한 언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5% 정도의 문제 언론 때문에 제정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를 넘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믿거나 말거나 뜬소문 기사를 배포하고, 부당하게 대중을 선동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익산시의회가 1년 전 제정한 조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켜본 것은 일부 사이비언론이 우리 사회에 실재하고, 그 악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9일 광주고법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지역 인터넷매체 편집국장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처럼 우리사회엔 악성 언론이 많다.

 

우리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이비언론이 추방돼야 정의가 바로선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언론에 대해 단 한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조례는 지엽말단적이다. 결국 사회 정의를 위한 비판기사는 쓰지 말고 기관 등의 홍보기사나 쓰라는 재갈물리기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지라는 송호진 의원의 설명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 조례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뜻은 알겠지만,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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