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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불구속 입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입양한 신생아 2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4월에 각각 남자아이 2명을 입양, 지난 2월까지 전주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A씨가 지난 2014년 6월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이 입양한 남자아이(당시 3세)를 품에 안은 채 드러누워 괴성을 지르는 모습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학대 의혹 내용을 수사해달라는 전주시의 진정서가 최근 접수됐다”면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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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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