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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언론조례 유감

지역신문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신문 난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큰 탓이다. 그럼에도 지역신문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지역신문 부재 상황을 그려보면 그 존재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전국적으로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앙 일간지와 지역방송, 인터넷 매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신문의 설 땅이 크게 좁아졌다. 매체간 경쟁의 심화, 모발일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이용 감소 등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지역신문의 판매부수와 광고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다. 지역신문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중앙에 편중된 상황에서 지역여론 시장마저 중앙 예속이 이뤄질 경우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특별법 1조도 밝히고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현재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지속적인 지역신문의 육성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본다.

 

중앙정부뿐 아니다.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충남도 등 3개 시·도에서는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찌감치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지역신문의 경영개선과 정보화 사업, 인력양성, 지역신문 읽기운동,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전북도와 도의회·호남언론학회·전북기자협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지역신문지원조례 추진위원회를 꾸려 한때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졌으나 유야무야 됐다.

 

지난해 익산시가 광역 지자체에서도 결실을 보지 못했던 언론 관련 조례를 만들어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갓 시행 1년여만에 최근 익산시의회가 언론 통제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제재를 강화하면서다.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지역언론을 육성하겠다고 선의로 만든 조례가 언론길들이기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원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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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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