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의 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고 생계나 사업활동 등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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