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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북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규제개혁 평가 1위

도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각종 규제개혁의 체감을 높이고 확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시군 규제개혁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우수사례 시상 지자체는 김제시가 1위, 완주군 2위, 전북도 3위, 정읍시가 4위를 차지했다.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를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입주가능 업종이 11개로 한정돼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업종을 18개로 확대해 9개의 기업유치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농가의 절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 처리기준 조례를 마련해 감리비를 면제하고 건폐율 역시 기존 20%에서 60%로 높여 농가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지번이 정해지지 않고 등기부등본 역시 없어 재산권 행사에 애로를 겪는 점을 고려, 새만금 산단 실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 등기부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읍시는 철도산업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절차 이행이 4~5년 소요돼 기업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착안,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전동차량 제작 공장 입지 불가)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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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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