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전북교총 회장 주장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정책이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당선된 이상덕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제32대 회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배타적, 절대적 권리 주장이나 자율선택권 강조는 오히려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학교 공동체에서 법률적 의미의 절대적·배타적 권리와 의무가 교육적 가치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학생인권의 공동체적 관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 생각하는 학칙을 제정·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동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사권을 남용하는 등 인권유린 사례가 많았다”며 “학생인권교육센터 기능은 인권 피해자의 구제상담과 인권교육, 정책조사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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