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차 명의 이전·2013년 폐차…압류통지서까지" / 덕진경찰서 "4회 발부, 못받았다고 해 가산금 빼준 것"
‘2005년 4월 29일 신호위반 7만 원’
전주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41)는 지난 15일 전주 덕진경찰서장 명의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2005년 4월 29일 신호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만 원을 물게 된 것. 이 씨는 “12년 만에 통지서를 받게 돼 놀랐는데, 신호위반 여부를 떠나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12년 만에, 그것도 폐차된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씨가 받은 고지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29일 새벽 4시 23분께 전주시 송천역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총 7만 원의 과태료를 20일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씨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함께 압류통지서도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7년 11월 9일 상기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라며 이 씨의 차량을 압류재산으로 표시했다.
해당 차는 2005년 12월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고 2013년에 폐차됐지만 이 씨는 “폐차할 때는 물론이고 12년 동안 한 번도 과태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뒤늦게 서야 과태료가 있으니 내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오랫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어야 하는데, 7만 원만 내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12년 동안 주거가 일정하고 전주에서만 직장을 다녔는데도 행정의 잘못은 없고 무조건 위반했으니 내라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5일 오후 5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이 씨가 신호 위반을 한 건 사실로 나온다”면서 “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우편 시스템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며 “지금과 달리 2005년도에는 우체국이 등기우편을 보내면 누가 수령했는지를 경찰이 확인할 수도 없을 때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본청에서 10년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을 확인 해 다시 통지토록 유도한다”며 “그동안 이 씨는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 가산금은 빼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를 초과해 과태료를 요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말이다.
도내 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전공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면서 “10년이 지난 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행정이 소멸 시효 전에 중단조치를 내려 다시 과태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씨처럼 12년 동안 한번도 과태료 청구를 받지 못한 건 특이한 사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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