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 내고 2500만원 타내 / 동종전과만 11범, 교도소 수감중
수법을 바꿔가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와 광주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486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더욱 대담해졌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의 옆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 씨는 이 같은 고의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김 씨의 범행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부산에 거주하던 지난 1990년부터 6년 동안 시내버스에서 급출발·급정거를 핑계로 일부러 넘어지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챙겼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동종 전과만 11범으로, 지난 9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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