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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남원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료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남원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소주방, 호프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개인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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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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