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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마련

전북교육청은 입시 부정, 시험성적 조작 등 교육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중대 범죄를 비롯해 추가적인 비위 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로 △입시 부정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불법과외 등 학원법 위반 △사학운영 비리 △계약 관련 비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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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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