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친척 차량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A씨(4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주차장에서 친척인 B씨(42) 차량에서 현금 8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해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와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는 8촌 친척 관계로, 형법에 따르면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가 인정된다.
현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들의 관계가 8촌이내 혈족 관계로 확인이 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
경찰은 “구청과 협의해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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