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 덕천면 주민들 피해구제 신청
최근 정읍시 관내 축산악취문제가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마을단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 축산악취문제 심각성을 주장한 악취추방시민연대(대표 김용채)는 지난10월24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관내 악덕축산업자들을 피해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 할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다할것이다며 최대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제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18일 악취추방시민연대와 덕천면 주민들에 따르면 정읍 덕천면 용두,제아,삼봉,신월마을 주민 159명이 마을인근 양돈장 4곳, 축분처리장 2곳, 폐기물 처리장 1곳, 화학공장 1곳등 8개 업체를 상대로 27억6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이들 업체의 악취문제에 대해 정읍시에 무수한 민원과 진정을 제기해왔다며 10여회의 주민회의를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11월8일 정읍시 소성면 대성마을 주민 39명이 마을 인근 D농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금액 7억7400만원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했었다.
주민들은 마을과 100여미터 떨어진 농장의 불법축사,도로점용,악취유포로 그동안 13년동안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악취추방범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지난10월26일 정읍시장 등 관련부서 13명을 최근 십수년간 불법,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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