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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 사람에게 공기총 쏜 60대 입건

수렵 금지 구역에서 공기총으로 야생 조류를 잡으려다 사람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43분께 김제시 광활면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야생 조류를 사냥하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C씨(47)를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어깨 부위에 탄환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이 사냥을 벌인 곳은 수렵금지 구역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날 오리 2마리와 꿩 7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람을 쏜 줄 몰랐다.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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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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