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상실" 비판
‘기초의회 중 청렴도 전국 꼴찌’오명을 쓴 10대 전주시의회가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도구인 윤리위를 열지 않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의원들이 각종 비위나 신상 문제 등으로 의정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 등에 대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바 있다.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11명이 활동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원 투표를 거쳐 공개사과나 경고, 주의, 의회 출석 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확인 결과 2008년 이후 10여년 동안 단 3차례만 윤리특위가 열렸다.
특히 10대 전주시의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윤리특위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윤리특위가 처음 구성된 8대 때는 의원 4명의 징계건을 위해 1차례, 9대 때는 2차례 열렸는데 징계로 이어진 것은 1건 뿐이었다.
10대 전주시의회는 무려 7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재량사업비 등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돼 이중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명은 상실 위기에 처해있다. 또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 개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 모 의원은 “특위에 회부된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 불명예스럽고 만약 의원투표를 거친다해도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다”며, “이 때문에 의회 전반적으로 윤리특위 기피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직선거법이었고, 일부 비위사건은 아직 형 확정 전이어서 윤리특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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