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0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일반기사

'교장 공모제' 내년 9월부터 확대 적용

교육부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평교사가 초·중·고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15% 내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앴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교장 공모제 허용 학교(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에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이번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은 내년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