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구직자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2단계로 단순화된다.
상한액은 올해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180만 원으로 올라간다. 2019년 상한액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80% 수준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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