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개발한 신제품을 환경부가 수년째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결국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중소기업은 세계 첫 특허를 낸 신제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무려 8년 넘게 지침과 규정을 만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업체에서 근무하던 70명에 달하는 직원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고 회사는 이들의 퇴직금도 정산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면서 환경부의 규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문을 닫은 중소기업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판단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익산시 낭산면에서 하수 오니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생산하는 A중소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이 업체는 하수 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연구해 특허를 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까지 획득했다.
이와 함께 ISO 9001, ISO 14001에 이어 2008년에는 건마크에 이어 2013년에는 산업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으며 신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이 우수한 제품을 환경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국내에 이 제품을 사용한 사례가 없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각종 보완과 새로운 지침 및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직접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우수성이 입증되자 돌연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등 7년을 끌었다.
업체는 돈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물 매립장에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250억원 넘게 허비했다.
다른 기술력으로 버티던 업체는 올해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일하던 직원들에겐 해고를 통보하게 됐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처음에는 신제품의 인증을 요구했다가 이후에는 자체 용역을 하고 그 뒤에는 공모, 또다시 고시절차를 밟는다며 8년을 끌어 결국 부도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환경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업체측은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양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익단체의 부조리도 사라져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시범사업을 고시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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