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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군산시가 날로 늘어나는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종이 문서에 의한 우편송달과 수작업처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예금압류를 전자송수신 정보중계서비스 방식을 도입, 한국신용평가정보원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압류,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89억여 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과태료 등 체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직장, 신용등급, 금융권연체, 예금, 카드개설정보 등을 조회하고 예금조회 및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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