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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진안군, 내달 20일까지 신청·접수

진안군이 올해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군은 지난 2016년 11월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중 노후 경유차의 조기 소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노후경유차는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양산하는 대기오염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액수는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고시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고려돼 결정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정엔 10%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엔 도 지침에 따라 지원금 배정 방식이 조금 달라져 지원 차량 선정 시 사회적 공헌자나 약자 차량을 우선 배려한다.

 

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것 중 연식(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오는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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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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