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표고버섯재배용 표고목과 종균에 대한 지원사업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중인 지원사업은 표고목(종균 포함) 1본당 15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임실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림업인으로서 현재 표고재배자나 희망자면 신청할 수 있다.
표고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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