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직접민주주의 규정 등 개헌안 내용 다양하게 논의 중 / 지역별 의견수렴 거친 로드맵…자치단체 역량 키우는 데 최선 / 지방세 확충때 균형장치 마련안 '범정부 재정분권 TF' 머리 맞대 /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방지하려면 광역 시·도간 재정조정협의 필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2018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국내 36개 학회가 대거 참여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제도의 국제 간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는 열린 정책과정으로 진행된다. 두 위원회는 이번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적극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비전회의를 앞두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으로 부터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오는 지방선거에 맞춘 분권형 개헌 동시 선거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또 자치분권이 되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순관(이하 정): “그동안 국회 주도로 논의해 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 들이 포함된다면, 향후 자치분권의 내용과 폭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든 내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대폭 손질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호(이하 송):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당시와는 다르게, 우리의 국격과 민주의식이 신장되면서 국민들의 요구나 시대적인 상황이 더 많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국가들을 보면 헌법, 혹은 국가의 최고법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수정헌법 10조를 보면,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국 연방에 위임되었거나 각 주에게 금지된 권한 외에 모든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헌법 전문에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11개 장 중 한 장을 지방자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개헌의 기회를 맞아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또 지방분권 개헌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 “현재 지역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핵심적인 추진 과제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자치분권 개헌 성사와 관계없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정치권의 자치분권 개헌 논의 과정이 순탄치 못하면 처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송: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야간 첨예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역의 재정력이나 재정자립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가 확충될 경우, 균형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의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지금까지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불교부 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재원으로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최종 미세조정장치인 교부세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지역 등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보다 더 교부세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지방재정 확충안에 대한 송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 “재정분권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과목으로 세수를 나누든지, 17개 광역 시·도가 서로 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중앙정부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효과를 시·도지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시·군·동·리 마을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분권의 분권화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좋은 사례들이 있나요?
△송: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헌법 104조에는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재정보조를 주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장애 제거, 연방영역에서 경제력 조정, 경제성장의 촉진입니다. 또 독일 헌법 106조에는 ‘연방 및 주의 수요충당은 공정한 조정을 달성하고, (…)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에 이런 재정조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정에서 일부를 재정조정자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동안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위촉하고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과 이의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각 분야에서 중앙집권적 요소와 정부관료 중심적 요소들을 찾아 개혁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전북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결국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살 만 하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부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이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자존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는 것 입니다. 앞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들이 발굴되고, 지역마다의 잠재력이 개성 있게 표출되는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 “올 한 해는 지방분권 개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자치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참여해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한 해를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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