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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상·하수도 요금 오른다

각각 평균 132원·440원씩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 1월부과분부터(2017년 11월17일 사용분부터) 상수도요금은 톤당 132원인상(1106원→ 1238원), 하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440원인상(773원→1213원)됐다.

 

시는“연간 110억원 이상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도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 의견청취와 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중앙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권고했으며,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을 위한 SOC 사업이나 복지, 농업 등에 쓰일 예산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2015년에 비해 재정 부족분 120억원(2016년 18억, 2017년 29억, 2018년 73억)을 일반회계에서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19일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정읍시 상수도요금의 톤당 평균 판매단가는 1006.7원(생산원가 1591.4원/ 현실화율 63.3%)이며, 전국 최고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1389.6원(생산원가 4561.8원/현실화율 30.5%)이며, 도내에서는 모 자치단체가 1024.3원(생산원가 1840.3원/ 현실화율 55.7%)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 비해 수도요금이 높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안에 따라 일시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계에 주는 부담이 크므로 일부 시군보다 먼저 점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며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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