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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본사 이전 기업 법인세 과다 감면

감사원 감사서 적발

군산세무서가 본사를 서울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한 기업에 대해 과도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감면 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서울 강남에 있던 A법인이 군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6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 전체 근무인원 10명 모두가 본사에 근무한 것으로 속여 1억4374만6480원을 감면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 63조 2항의 규정에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법인 본사는 군산으로 이전한 후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명에 불과하지만 법인 전체 직원 10명 모두가 본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법인세를 신고했다.

 

결국 A법인의 정당한 감면세액은 본사 근무인원 급여 비율의 30%로 8304만3730원이 적용돼야 하지만 6070만2750원이 과다하게 감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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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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