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의무가입 부담에 '반짝대책' 판단 신청 미뤄 / 고용부 "인식 변화 필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강력 추진되자 가입대상자로 분류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와 정부의 확연한 입장차 때문이다.
25일 전북지역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고용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4대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190만원은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면 일례로 월급여액이 180만원인 노동자가 매달 20만원씩 연장수당을 받아도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사업장은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북지역 소규모 사업장 업주 대부분은 일부 제조업체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생, 65세 이상 고령자, 파트타입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지원 대상 사업주들은 ‘반짝대책’으로 인식해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완정 소상공인협회 전북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며 “지원은 한시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은 정부의 우려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10명의 직원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지원받는 금액보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내야 할 4대 보험 가입비 부담이 더 크다”며 “여기에 지원금 지급절차도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전주지청 등은 전북지역 일부 고용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지급을 미루고 4대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장이 적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기회에 자발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