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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주주 수십억원 부당대출 저축은행 전 간부 집햅유예

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대출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채모 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08년 대출 불가 대상인 은행 대주주 이상종 회장에게 22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자산 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대출은 불가능한데, 이 회장과 채 씨는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 투자자 박모 씨에게 대출한도가 넘는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았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이 원인이 돼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가 됐고,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대주주인 이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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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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