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5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김광수 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 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