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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균형발전 연계 세미나] "예산 차등지원 통해 지역격차 해소해야"

균형발전정책 공간 단위는 행정단위인 시·도·군 돼야
지자체-정부 포괄협약 맺고 예산 지속성·안정 확보 보장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지역 간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지원 지표를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유형화하며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주제발표를 맡은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균형발전 재원이 축소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재원 총량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한 차등지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고려 공간단위를 정하고, 정책의 효과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여부도 논의해야 한다”며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불을 지폈다.

변 교수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포괄지원협약을 맺어 포괄보조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예산의 지속적,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를 통해 예산운영을 연계하고 낙후지역 지원대상 기준과 대상사업을 유형화하며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또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고,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조정교부금제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 확대 및 운영방식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보조 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후 예산규모가 2배로 늘었으나 무늬만 포괄보조라는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정책성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사업군별 포괄보조예산 지원방식을 계정단위와 지역단위 포괄보조예산 지원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발제를 통해 “지방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며 “최종적인 지역소득격차는 지방교부세의 재정보장기능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행안부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하는 것이 균형장치 설계와 세수의 신장성·안정성이 높아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이전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도 “일본은 3위일체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세를 늘리는 대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줄였으나 결국 지역간 세수격차가 벌어져 결국에는 교부세를 증액했다”며 교부세 증액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전북일보 이성원 부국장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없는 희망”이라며 “중앙의 세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수직적 재정분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수평적 재정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국장은 또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의 단위가 행정단위와 맞지 않게 광역경제권 등으로 나눠 추진되다보니 사업의 평가, 환류가 어려웠다”며 “균형발전의 최우선 고려 공간단위는 행정단위인 시도와 시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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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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