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지역 미집행 공원부지 진단] (하) 원인·대책 - 무제한 지정 이후 방치…공원조성계획 수립 급선무

전북도, 시·군 현황파악 미흡…예산확보도 난항
난개발 지역 우선 매입·소유자 기증 추진 등 대안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 대규모 해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

 

이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부지의 난개발과 나아가 개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도내 각 지자체와 주용기 전북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몰제에 의해 공원 등 도시계획부지 지정이 해제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심 녹지공간과 생활환경 훼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도시계획부지는 크게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구분되는 데, 현재 지정만 되고 집행되지 않은 부지의 90%이상이 공원이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특히 공원내 산림이 산소를 공급하며 습도를 조절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지정돼 왔다.

 

그러나 공원부지 지정이 그동안 과도했다는 것이 문제다. 처음에는 공공용지, 공원으로 활용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환경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지정했지만 제한없이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 것이다.

 

이들 부지에 대해 총괄 정책을 마련했어야 할 전북도는 각 시·군이 담당하는 일이라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해제예정부지가 11㎢에 달하는 전주시는 부지 매입 예산으로 지난해 70억원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10억원의 예산만 세웠다. 전주시의 경우 일몰제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1조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집행 부지가 5.3㎢인 군산시는 매입비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 연구원은 이 같은 전북지역의 도시계획 공원부지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적극 수립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적극 확보 △개인 사유지와 급·난개발 지역 우선 매입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소유자의 공공용지 기증 추진 △일반인 대상 모금운동, 도시공원 사유지 한평 사기 운동 진행 △대상 부지 주변 도시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우선 시행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는 2020년이라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정만 해놓은 채 대책은 등한시 한 행정이 초래한 것”이라며 “부서이동이 잦은 공직사회에서 ‘다음 책임자가 대책을 마련하겠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무사안일의 태도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