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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석도 카페리 이르면 4월 초 증편운항

해수부, 9일 사업자 모집 마감
심사위, 바로 선정·취항 허가

군산~중국 석도간 증편된 카페리의 운항이 이르면 4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확정된 항차 증편 후속조치인 증편사업자 모집이 이번주 마감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월 14일 군산~석도(中)간 제2 외항정기여객사업(예정)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 이날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자는 없다”며 “아무래도 공고가 마감되는 오는 9일 카페리 항차 증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몇 해운선사들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사업자 모집 공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새로 투입될 카페리 신조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4월부터 곧바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중국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한·중 합작 해운선사를 설립해야하며, 군산~석도간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또는 승인)를 취득해야 한다.

증편될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한·중 합작선사인 석도국제훼리가 건조한 ‘뉴씨다오펄(1만9990톤)’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붙어 있다.

하지만 군산~석도 항로는 이미 한·중 합작선사인 석도국제훼리가 주 3항차로 운항하고 있어 증편에 따른 추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동일항로에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것은 신규 항로 개설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해운회담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증편 운항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부터 운항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 선정에 따른 기본적 행정절차만 마치면 증편 운항이 가능하게 돼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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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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