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60대가 보험사기로 ‘재기’를 노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3일 고의로 단독사고를 내 보험금 9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만 원 가량의 중고차 3대를 구입,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8년 전 전직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의 시의원에 출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모두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의 낙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6개의 보험을 들어 고의사고를 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시간 잦은 교통사고를 의심, 17개월 동안 15회 약 44시간을 조사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A씨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나올 것 같다.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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