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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도서관, '이름만' 전북 대표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 대표도서관 설립·건립 중
전북, 인력·예산 충원 없이 업무 수행…제역할 못해
지역 도서정책 총괄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성 높아져

▲ 전북도청 도서관 내부. 도청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고작 사서 1명, 공무직 사서 1명이다.

2007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해 운영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전북도청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도청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단 2명. 별도의 조직도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이름만 대표도서관일 뿐 지역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은 대표도서관을 설립했거나 건립 중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강원도, 충북도, 대전시, 광주시는 기존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여전히 지정·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도서관의 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2007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해 운영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대표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주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 수집·정리·제공, 지역의 도서관 지원·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다. 지역 도서관의 거점 역할을 하는 ‘도서관의 도서관’인 셈이다.

특히 대표도서관은 지역 지식 문화유산을 총괄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지역에서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에 대한 ‘납본’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도서관법이 개정됐을 당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기존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그러나 지역 공공도서관이 자치단체와 교육청 소관으로 운영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대표도서관 ‘지정’만으로는 도서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광역자치단체는 운영 주체를 초월하는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경남 대표도서관은 2월 개관했고, 충남 대표도서관과 울산 대표도서관은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와 부산시, 세종시, 경기도, 경북도 등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름만 지역대표도서관, 도청도서관 역할 한계

전북 내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 소관 43개, 교육청 소관 18개 등 모두 61개다. 전북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청도서관은 전북도 문화예술과와 협력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은 없다. 실제 도청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서 1명, 공무직 사서 1명이다.

전문가들은 도청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기존 도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만 했을 뿐,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충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등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대 김홍렬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표도서관은 전북을 대표하는 업무가 많다”며 “전북 작가의 자료 등 향토자료의 수집·보존·제공,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사업 등은 대표도서관이 아니면 수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표도서관 설립에 관해 모든 시·군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시·군의 도심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해당 시·군의 도서관일 뿐 전북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대표도서관은 지역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지방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맡는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전남도 등은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조차 조직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 도서관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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