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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17년 지적재조사 지구 확정

진안군이 지난 20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상우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열고 2017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1762필지 133만8338㎡로 확정·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확정된 곳은 △동향면 대량 △마령면 솔안·평산 △마령면 원평지 등 총 3개 지구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단 토지소유자별 경계결정통지서를 22일까지 발송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60일간 받을 예정이다.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6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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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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