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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유도 내 무단점유 등 불법 엄단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른 이미지 향상과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선유도 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물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총 45명(54건)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분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상가를 수년 간 무단점유해 가장 많은 금액인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일부 주민들은 국·공유재산(건축물, 주택, 상가 등)을 무단점유해 펜션, 음식점, 개인 주택 등의 용도를 변경,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부과된 무단점유물에 대해 용도폐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며 “용도 폐지 된 점유물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주민들은 향후 매매계약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매입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선유도 내 무단점유물 6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데 이어 40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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