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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갈취·추행 일삼은 사립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추행까지 일삼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공갈과 강제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씨(20)를 연구실로 불러내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두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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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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