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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 상습위반 50대 구속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50대 남성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구속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29일 8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양모씨(53)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업부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하지만 양씨는 보호관찰 기간 내 폭행, 공연음란, 재물손괴 등의 재범을 하고 8개월 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가 지난 23일 검거됐다.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양씨를 구인해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뒤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됐다.

이날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양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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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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