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처리하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모든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교사의 징계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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