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선이탈 등 행정처분 예정
전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내버스 운행이력을 조회한 결과, 결행을 한 시내버스업체 소속 버스 19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버스는 가스 충전을 위해 회사 내 충전소에 들러 연료를 주입한 뒤 정해진 노선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채 운행노선 중간부터 단축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다른 충전소와 계약을 하고 있는 A여객회사는 6개월 치 CNG 요금 7200만원을 미납해 버스가 충전소들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버스들이 회사까지 돌아와 회사내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면서 결행 행위가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업체가 미납 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벌였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내버스회사에 △운수종사자들이 첫 차 운행 전 또는 막차 운행종료 후 연료(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운행도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노선 이탈, 결행하는 사례
△식사를 위해 결행하는 사례 △단축운행에 대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운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수시로 전산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행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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