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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LH, 노후준비·주거복지 서비스 업무협약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노후준비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LH마이홈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LH 마이홈센터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복지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와 비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이다.

국민연금과 LH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 기관의 노후준비와 주거복지 상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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