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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15일까지 제품·포장재 실적 접수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강동규)는 지난 6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오는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도운영팀에 따르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4개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양식용부자, 7개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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