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과 관련해 9일 “학교 사각지대를 찾아내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후문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해서라도 학교에서 항상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고소·고발 또는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홀로 대응한다”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지 경과실일 경우에는 교육청이 법률 자문 등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수행 중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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