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포트홀 차량파손 피해 국가배상 홍보 부족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주민들 보상 신청절차 등 몰라 경제부담 떠안아

▲ 군산시 도로 곳곳에서 발생한 포트홀.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파인 곳) 등으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를 본 운전자가 국가 배상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A씨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 휠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자부담 30만 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

앞선 2월 B씨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시를 방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처럼 포트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 보상책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는데도 관리 주체로서 신속히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 그 배상 책임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으로, 피해 당사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에 인적· 물적 피해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 주체인 군산시와 도로 유지보수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이 같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채 피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실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가 포트홀과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 및 배상결정 현황을 보면 2015년 13건 신청에 배상결정 6건(배상금액 240만원), 2016년 44건 신청에 배상결정 26건(배상금액 526만원), 2017년 6건 신청에 배상결정은 1건(배상금액 48만9000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제도를 알고 있다 해도 손실 수준이 소액일 경우 비용 청구에 드는 시간·경제적 어려움과 비용보상금 신청을 위해 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겹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군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영조물 배상공제 등 구제 절차 홍보를 전개하고, 각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배상 신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홍태봉 씨(52)는 “영조물 배상 등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피해보상 접수 창구를 마련해 시민들이 포트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조물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됐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