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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당구장 등 흡연행위 집중단속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과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을 포함한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포함한 체력 단련장업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달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320곳과 스크린 골프장 107곳 등 총 918곳이다. 단속 결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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